인천교육청, 연쇄 절도 혐의 여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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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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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연쇄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기소를 받은 산하 교육지원청 직원 A모(여)씨를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직원이 10여회에 걸친 절도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함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인천 P중학교의 급식실에 대한 점검을 나갔다가 영양사 사무실에서 영양사의 지갑에 든 2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인천지역 영양사 사무실에서 수십건에 이르는 현금이나 반지·목걸이 등의 분실 사건이 잇따르자 이 학교 영영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 여직원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2만원 절도 부분만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은 10여 차례의 영영사 사무실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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