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구축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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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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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지능형전력망은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전력사용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한 전력망이다.

정부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과 IT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경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 기관을 지정한다.

또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를 지정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전기요금과 시간대와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지경부는 사이버 테러와 정보유출 등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과 투자비용 지원, 인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제주도 실증 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 수요 관리 시장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6월에는 지능형전력망 국제협의체(ISGAN)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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