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정책 심의 조정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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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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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무총리ㆍ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를 설치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본법에는 국가지식재산위 설치 외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재 특허법원(특허무효소송)과 일반법원(특허침해소송)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된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ㆍ전문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 산하에 가칭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해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다.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를 강화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기본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진입 전략의 핵심 어젠다”라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과 상징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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