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조만간 정부의 공포를 거쳐 2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 설치 외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재 특허법원(특허무효소송)과 일반법원(특허침해소송)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된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전문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 산하에 가칭 ‘지식재산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법에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해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연계를 강화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마련해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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