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 모자는 과천화훼단지 상인 45명으로부터 일수 적금 12억여원을 받아 운영하던 중 이 돈을 갖고 잠적했다.
이들은 과천화훼단지 상인들로부터 매일 수익금을 적금식으로 받은 뒤 10개월~1년이 지나 원금과 함께 12%의 이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모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 상인들과 17년 동안 거래하며 환심을 산 뒤 지난달 16일 상인들의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김씨 모자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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