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해왔다.
이번 단속 결과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 1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가설건축물 설치 4건, 물건적치 3건 등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같은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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