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적용범위 확대해 앞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승강구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cm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넓혔다.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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