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안내 이외에도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달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만 한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 수급요건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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