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의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신구류, 가방류 순이었다.
상표별로는 루이뷔똥, 샤넬, 나이키, 아디다스, 구찌 등의 상표를 가장 많이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표를 단 상품을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해 실시된 위조 상품 단속에선 126개 업체, 569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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