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앞으로 관리업체들이 제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등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검증기관 지정은 서류검토, 현장조사와 각 관장기관이 추천한 자문단회의, 관장기관의 협의 등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에 지정된 검증기관들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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