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코스닥 소속부 개편 '고섬사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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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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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국내 증시에 2차 상장한 중국 섬유업체 고섬이 해외 원주에 이어 DR까지 매매정지되면서 국내 투자자에게 충격을 준 지 1개월 남짓 흘렀다. 고섬은 3월 중순 원주를 상장한 싱가포르 증시에서 주가 이상급변 탓에 매매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국내에서도 거래를 정지시켰다. 당시 거래소는 상장 외국기업 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당 직원이 문책성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거래소는 고섬 사태 1개월 만에 코스닥 소속부제도를 개편했다. 우량기업과 부실우려기업을 가려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코스닥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량기업이나 부실우려기업이 동일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꾸준히 이탈해 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를 모으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속부 제도 개편작업에서 국내 상장 외국기업만 빠졌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을 국내 기준으로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이유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일컫는 ‘차이나 리스크’가 번번이 되풀이되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에는 동일하게 반영한 외국기업을 소속부 개편에서만 별도로 관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상장법인 국적 다변화로 거래소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외국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도 두 가지 제도를 달리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속부제도가 개편돼 부실우려기업으로 지정되면 프리미어지수에 들어갈 수 없다. 벤처기업ㆍ녹색ㆍ이노비즈 인증이나 히든챔피언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에는 외국기업이 포함된 만큼 소속부 재편에 따른 부실우려기업 지정에도 외국기업을 반영해야 한다. 차이나 리스크가 되풀이될 때마다 나오는 책임론을 거래소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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