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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대형마트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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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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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대형마트나 마트 내 반찬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300㎡ 이상 규모의 전국 대형마트 222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 2곳도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먼저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한 경기도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GS리테일 전북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해 역시 영업정지 7일 처분됐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56일과 208일 지난 라면과 쌈장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내놓은 마트가 11곳이고,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 등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진열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소재 영업점 2곳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2일 늘린 어묵볶음을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도 즉석강정과자의 제조일자를 하루 늘렸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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