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보법 개정안, 논의한 바 없어”.. 여론동향 주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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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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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최근 부산 출신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논란과 관련, 여론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보법 개정안에 대해선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법안 발의에 적잖이 참여한데 따른 부담이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국회의 몫이란 점에서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보상액 재원을 마련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부산 출신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올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내용을 예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입법’이란 평가가 많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정부의 감독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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