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관련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업 보안문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및 보상체계, 피해산정기준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배영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사무관은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를 일으켜도 보상 기준이 없어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 보상은 장애처리나 유지보수에 한정돼 있다.
더구나 개인 이용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마땅한 보상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실의 비율에 따른 보상, 면책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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