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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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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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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거액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잠적함에 따라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을 비롯한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거액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씨는 최근 이 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업체 씨모텍과 제이콤에서 각각 256억원, 28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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