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공문을 제출해 최 회장의 선물투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및 여타 불법행위 여부, 자금원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취해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통한 선물거래는 소득신고 및 탈세 등과 관련한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을 수 있다”면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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