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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4일 '한·EU FTA 비준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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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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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 등에도 합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여야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한·EU FTA 비준안 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키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키로 했으며,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ㆍ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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