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한·EU FTA 비준안 뿐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키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 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간 유지키로 했으며,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림수산 분야의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ㆍ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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