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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회장 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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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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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일 1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6월 3일 오후 4시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5월 4일까지 연장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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