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젖소 등 9개 품목에 할당관세 신규 적용

  • 냉장삼겹살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닭고기, 가공유크림, 건포도 등 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고, 냉장삼겹살도 세율인하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밀가루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인하하거나 새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는 품목은 닭고기, 젖소,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이하 12월 31일까지 적용),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이하 6월 30일까지 적용) 등 총 9개다.

할당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삼겹살(냉장삼겹살 추가)은 기존 6만톤에서 8만톤까지 늘린다.

밀가루와 매니옥 칩(주정용), 조주정의 경우는 세율을 추가로 인하(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닭고기 5만톤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젖소도 구제역 매몰로 우유 및 유제품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모두 무관세로 도입한다.

삼겹살의 경우, 냉장 삼겹살 2만톤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면·제과·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와 건포도, 섬유 원료인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매니옥 칩에 대해서는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초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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