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감안한 정부가 논의 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유성식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패·강력·마약·테러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와 관련해 사건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로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 편의적 측면이 강조됐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 가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다"라며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모든 선진국에 다 있는 제도"라며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죄를 증언해 범죄를 규명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는 플리바게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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