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추가지명 받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에 대해 3월부터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을 벌인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동편의를 위해 임시 도로를 만들어 산림을 훼손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논과 밭, 임야를 재활용작업장이나 카센터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공사자재, 골재 등을 적치하고, 가설건축물 설치(4건)한 것도 단속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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