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메인은 홈페이지의 개설 목적이나 이름 등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길동.한국’이나 ‘우리나라자동차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한국’처럼 사람 이름이나 모임 이름이 직접 도메인에 표기될 수 있다.
한글 이외에도 대소문자의 알파벳, 숫자, 하이픈도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명과 비속·비하어, 비윤리적 단어로 정한 580개는 등록할 수 없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은 지난 2009년 10월 자국어 국가도메인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비영어권 국가 33개국이 ICANN에 자국어 국가 도메인을 신청한 바 있다.
등록 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한다.
등록은 시행초기 발생 가능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단계별로 등록·접수한다.
허용 문자는 한글(1만1172자), 영문(A-Z, a-z), 숫자(0-9), 하이픈(-)이며 한글을 1글자 이상 포함해야 한다.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한다.
또 세번째와 네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다.
국가명·비속·비하어·비윤리적 단어 등 580개 단어는 등록유보어(등록제한)로 지정된다.
등록 순서는 △정부ㆍ공공기관, 5월25일부터 8월16일까지(12주간) △상표권자는 5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4주간) 신청하고 상표권 검증작업 등을 거쳐 8월16일까지 등록 △8월22일부터는 ‘.한국’도메인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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