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전라남도청은 7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특별정리 기간동안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810억원의 30% 이상 수준인 250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세를 전년 대비 1460억원 늘어난 1조4343억원을 징수해 93.6%의 징수율을 보이며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