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다음날 김씨의 부인이 정상 영업중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5700만원의 예금을 찾았다.
김씨의 부인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고 번호표를 뽑아 자신과 자녀명의로 된 10개 계좌에 있던 예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찾았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도 김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3700만원의 예금이 있었으나 김씨의 부인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20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산지원은 “김씨는 내부 경영부문 기획업무 중 유관기관간 대외협력업무를 맡았으며 저축은행과는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검찰 지휘를 받아 부검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타살 용의점이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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