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품 수수혐의 제일저축銀 임직원 조사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3일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은 임직원이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이 인천과 파주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3곳에 600억원을 대출했는데, 3개 사업장이 동일인의 소유로 보고 대출한도를 어겼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일저축은행은 600억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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