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하며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존토록 하고있다.
가족이나 친족, 법정 대리인에게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승낙 없이 이용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강 의원은 “대포폰의 판매나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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