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란 국민의 녹색생활과 신용카드의 포인트제도를 연계한 제도다.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가정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카드발급 시점 이전 2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탄소포인트(환경부, 지자체 제공) 제공 ▲환경마크, 탄소라벨 부착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가액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할인혜택 부여 ▲신용카드 서비스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혜택 제공 ▲국립공원·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까지 참여기업과 포인트 제공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탄소포인트도 절약을 실천한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