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0명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액 정보가 등록되면 7년간 공공기록으로 관리되고 금융정보 상태까지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된다. 시는 2009년 81명, 지난해 49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