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플리바게닝’ 등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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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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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및 형소법 개정안 의견 표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와 형벌 감면제(플리바게닝)’ 등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 개정안의 인권 침해 소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나와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플리바게닝’에 대해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공범이 소추면제 유혹 때문에 얼마든 진술을 과장, 가공할 가능성이 커 자백의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에 대해선 “혐의 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구속영장을 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허위 진술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수사상 편의를 위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 등에서 보장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에 대해선 “영상녹화물은 시청각적으로 생생한 이미지와 음향을 재생해 법관의 심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서보다 매우 크고, 영상녹화 전 피의자에게 가해진 회유, 협박, 강압 등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은 담기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역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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