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한국 GM은 ▲하도급대금 100% 현금 결제 유지 ▲협력사 엔지니어와 공동연구개발, 원천기술 개발지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운영 ▲협력사 제안을 통한 성과공유 등 협력사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하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한국 GM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유치, 수출증대, 고용확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다”며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과 기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