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갖고 미용실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5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조재연(37) 경장과 맞닥뜨리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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