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4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모 야당 의원의 동생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개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행정자치부 전직 서기관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6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이씨에게 준 돈이 각종 편의나 정보 제공과 무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면 뇌물로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들과 결탁해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점이나 박씨가 사익을 위해 뇌물을 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증거조사 결과 이씨는 택지개발로 밀려난 기업체가 이전할 곳을 고민 중이던 박씨의 형에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박씨의 형이 박씨와 그 방안을 상의해보라고 권유해 두 사람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박씨 등 3명에게 특별법에 따른 개발 정보를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이자 약정 없이 2억원을 받고 4억5000만원을 이자 8% 또는 2%에 받아 금융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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