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이해당사자 협의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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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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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입법 예고… 자동차수리비 지급보증제 도입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 주도 하에 정해졌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앞으로 정비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협의체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보험업계·공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한다.

또 앞으로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정비요금)를 미리 지급 보증하는 지급보증제가 도입된다.

이에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이 진행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6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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