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주주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문제가 드러난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05개 저축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친인척 475명에 대한 DB를 구축했다.
DB에는 인적사항과 법규 위반 전력, 계열사 관계, 특수관계인 명단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대형 저축은행 계열과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인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이 매각될 경우 최종 심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10개 저축은행을 무작위로 추출해 적격성 모의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가 시작되면 대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우회 대출을 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대주주가 가진 모든 계좌를 일괄 조회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적격성 심사 결과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보완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 이후에도 심사 요건에 미달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저축은행의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도록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초로 시행되는 데다 최근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심사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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