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주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시감시체제를 선언한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들은 즉각 퇴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7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란 저축은행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주식 2% 이상 소유한 직계 존비속·배우자·친인척 등)의 법률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법인)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된 대주주는 6개월 안에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각 퇴출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대주주 DB를 만들었다. 이 DB에는 대주주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과거 법규위반 전력, 계열사 관계, 특수관계인 명단 등이 담겨 있다.
위법행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분야는 저축은행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다.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의 부채비율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DB에 담긴 정보를 계속 갱신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대주주는 그때그때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는 67개 저축은행의 294명으로 알려졌다. 자산이 3000억원을 넘거나 대형 계열이어서 집중 감시가 필요한 저축은행을 먼저 추려낸 숫자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압박을 일단 수용하면서도 처음 실시되는 제도여서 대응책 마련에 바쁜 모습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금감원의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모르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범죄자로 대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 저축은행의 한 대주주는 "모든 대주주가 도매급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지나치게 외형을 키우지 않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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