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도야마(富山)현과 후쿠이(福井)현의 고기구이 체인점에서 육회를 먹은 손님 가운데 식중독으로 4명이 숨지고 4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1998년에 만든 생식용 고기에 관한 위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육회와 관련한 위생기준은 식용으로 출하되지 않은 쇠고기를 음식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조만간 열어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우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육회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전국의 음식점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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