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생성, 비위생 육회 판매업주 처벌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05 16: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육회를 먹은 뒤 4명이 숨진 연쇄 식중독 사건과 관련,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육회를 판매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도야마(富山)현과 후쿠이(福井)현의 고기구이 체인점에서 육회를 먹은 손님 가운데 식중독으로 4명이 숨지고 4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1998년에 만든 생식용 고기에 관한 위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육회와 관련한 위생기준은 식용으로 출하되지 않은 쇠고기를 음식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조만간 열어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우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육회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전국의 음식점에 지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