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5일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과자와 음료 등에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독성이 있고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함량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