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5일 "임직원에게 로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금융회사에는 특별검사를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로비를 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감사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재선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유착통로로 지적받은 '감사추천제'를 폐지,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 요청이 들어와도 일체 거절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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