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위폭로' 협박…20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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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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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5일 이 은행 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씩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최모(여)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 4명은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퇴직했으며, 퇴직 시기를 전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알고 있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입막음 대가로 각각 5억원 이상씩 무려 20억원 넘게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은행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전했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새벽 이들을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사실이 내부 직원 사이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 외에도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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