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일 공개한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군청 소속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 B씨는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지난해 1월 허위 작성한 직업 미보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9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에 대출담당자인 전남 C농협 D계장은 B씨가 공무원임을 알고도 그대로 대출해줬다.
감사원은 “B씨의 경우처럼 부적격자인 공무원 479명, 교사 등 7명 등 모두 486명 541건에 대해 375개 농협에서 37억4181만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부적격 대출 가운데 54건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 대출 신청자 스스로 대출받을 자격이 안 됨을 알면서도 직업 미보유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41건이었고, 이중 21건은 대출 담당 농협직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대해 불법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등을 전액 회수하고, 해당 대출금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이차보전액 7077만여원을 반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다.
또 농협중앙회에 대해선 일부 직원이 부적격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취급한 경위를 조사해 ‘조합 사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요구 내부운용기준’ 등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농협이 과실수급안정화사업 등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실제 농가지원 금액보다 과도하게 배정 받아 운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04~9년 손실보전금 117억원을 초과 적립한데다, 작년 11월 현재 1070억원의 초과 자금을 자체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농민에게 농기계를 판 뒤 구입금액의 70%를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농안기금)에서 대출해주면서 판매대금의 10% 이상을 환원해줘 실제 자부담률은 20%에 못 미치는 등 정부이차보전금액도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농식품부의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과 관련, “채소 유통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산지 유통인을 통한 출하 물량을 제외시켜 사업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휴·폐업 농업법인에도 면세유가 배정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이 경상남도 등 4개 도(道)에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437곳의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29곳(29.5%)에서 친환경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168곳(38.4%)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95년부터 총사업비 3332억원을 들여 963곳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농민, 농업법인 등 농업 경영체 대상 국가보조 및 융자 76개 사업과 비재정사업인 면세유 공급, 농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세감면 사업을 대상으로 작년 9월 서면자료 수집·분석 및 예비조사, 9~11월 실지감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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