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위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행위, 폐가구등 대형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배출시간, 장소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구는 이번 단속시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각 주민센터별로 통반장,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시 재활용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고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야간에 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