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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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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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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비, 인지대 등을 부담한 소비자들을 지원해 은행들이 취한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만 소송 중이라도 은행 및 감독당국과 협의해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은 금소연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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