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8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 감시결과 제17주차(4월17~23일) 전체 외래환자 중 수족구병 환자수가 100명당 0.45명, 기관당 보고수는 4.06명으로 지난주 보다 각각 0.35명, 3.22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감염의심사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이 2건으로 확인됐다.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 환자에는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홍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수족구병 예방홍보수칙이 담긴 포스터 10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인성 감염병·말라리아 등의 발생 증가에 대비해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는 음용수에 대한 관리강화, 환자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개인위생관리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