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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통과, 여당 내에서도 이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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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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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권 다변화 요구 속 재부상, 6월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권 독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2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공동 조사권을 담고 있어 금융감독 기능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8년 말 논의가 시작된 후 이듬해인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반발로 법사위에서 2년째 잠을 자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금융권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비리 및 금융권과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감원에 집중된 감독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

국회 내에서도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무위 민주당 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한은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며 “6월 임시국회 중 논의가 돼야 하며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을 강화해 감독 기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도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당정 협의를 통해 개정안 처리를 준비 중”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한은의 감독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기관 이기주의”라며 “감독기구가 다원화된 미국 내에서도 통합 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성헌 의원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에 감독권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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