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한 관광객은 노동절 기간 싼야 면세점 '록시땅'이라는 프랑스 명품 화장품 매장에서 5000위안짜리 화장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이 제품은 품질 보증 기간을 한참 넘긴 제품이었다. .
화장품 외부포장에는 품질 보증기간이 2013년 7월까지로 표기돼 있었으나 포장속의 화장품병에는 2011년2월까지로 표시돼 있었다. 면세점 매장에서 이미 사용 기간이 넘긴 화장품을 포장만 바꿔 팔아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브랜드외에 싼야 내국인 면세점에서 취급해온 다른 화장품도 이처럼 임의로 보증기간을 늘려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싼야의 내국인 면세점은 점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면세 화장품의 사용 보증기간을 일률적으로 2013년 7월으로 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