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에 식견이 높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기획담당관, 송무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새 재판방식의 추진, 사법예산 확충, 사법의 국제화 등 현안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 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때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 급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 이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부인 김영숙 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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