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결혼을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인터넷 언론의 '파파라치 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용진(43) 부회장과 예비 신부 한지희(31) 씨는 D 인터넷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위자료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들 두 사람은 인터넷에 게재한날로부터 일일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결혼을 앞두고 두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허락없이 몰래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D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언론사는 정 부회장과 약혼녀 한씨 집안이 상견례하는 장면을 밀착 취재해 총 6건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정 부회장 등은 소장에서 "결혼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을 일반 대중의 가십거리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이 언론사는 관련 기사를 보도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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