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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무한 딸에게 급여 지급한 조합 이사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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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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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근무한 딸에게 급여 지급한 조합 이사장 징역형

(아주경제 김나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자신의 딸을 조합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경기도 모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홍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은 딸에게 월급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조합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급여와 보험료 명목으로 1억1천9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근무해왔으나 조합 정관상 상근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딸을 통해 변칙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합은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지의 동네 슈퍼 주인 300여명이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출자금과 회비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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