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이송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급차 운행일지를 작성해 구급차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구급차 점검과 병행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 의료기관 세탁물을 오염세탁물, 기탁세탁물로 구분해 규정에 따라 멸균처리를 하여 환자에게 공급되기까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병원 3개소, 의원 2개소가 구급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의료기관 세탁물의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사실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의 기본이 되는 구급차 관리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환자이송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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