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정부에서는 실사를 통해 농협의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부족자원금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자산실사 및 부족자본금 산정 용역계약은 정부-농협-회계법인이 참여하는 3자 계약방식을 채택했다.
자산실사 관련 외부용역은 5월~6월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보유한 유·무형의 모든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자산 및 자본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향후 농협은 자산실사 결과와 경제사업활성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필요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자체 자본조달계획을 수립 후 부족자본금은 7월말 이전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정부지원계획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지원규모가 구체화 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경제사업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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